민주적 의사결정

이전 상황은 어땠을까요?
1987년 6월 항쟁 이전까지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대통령에게 권한이 크게 집중된 헌법 체제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국민이 다툴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1987년 6월 항쟁으로 국민들이 새로운 헌법을 만들 것을 요구했고, 그 결과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권력을 나누어 견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이 이루어졌어요. 이 새 헌법(1988년 시행)에 따라 법과 권력 다툼을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가 새로 만들어졌답니다.
- 기존 프로젝트 데이터(grade6-topic-hq.v1, U2_E_DEMOCRATIC_DECISION 관련 헌법재판소 place 기록 교차확인) — hq_u2ae_election_and_democratic_decision.json
- 위키백과 — 헌법재판소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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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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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는 어떤 일이 이어졌을까요?
- 6월 민주 항쟁(hq_u1d)의 결과로 개정된 1988년 헌법에 따라 신설 — Unit1(현대사 사건)이 Unit2(민주주의 제도)로 이어지는 직접적 사례
- 기존 institutions pilot의 국회/행정부/법원과 함께 '국가의 일을 나누어 맡는 까닭' 학습에 네 번째 기관으로 추가 가능
관련된 사건
1987년 개헌(6월 항쟁의 결과)
어떤 자료가 남아 있을까요?
자료 A · 원자료
대한민국헌법 제49조
사이트 요약: 국회에서 의결하려면 얼마나 출석하고 찬성해야 하는지 읽어 보세요. 재적은 전체 의원을, 출석은 회의에 나온 의원을 뜻해요.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도 살피며 다수결에 절차가 필요한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료 보기: 대한민국헌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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